<그래픽>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란 무엇인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신종 바이러스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국내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에 다녀온 68세 남성이 중동호흡기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zeroground@yna.co.kr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온 언론이 메르스에 대해서 도배하고 있고 네티즌들도 정부가 통제하는 정보때문에 다양한 루머와 의혹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것들이 추진되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1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했다.
중국과의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이 마무리됐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에 정식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경제적 이득은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146억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5만3천805개 일자리 창출 등이다.
정부는 향후 2~3일 안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세계최초 "SNS 감청법’ 발의 "감청 합법화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계 최초로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일 박민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감청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수사기관 입맛대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방위 사찰법안이다.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성 김태환 김성찬 황진하 김광림 홍일표 권성동 안효대 여상규 경대수 이채익 의원이 동참한 이번 통비법 개정안은 2005년 8월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불법감청 사과 이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는’ 중단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통비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누구든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절차를 활용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제15조2항에 있는 ‘협조의무 사업자’를 현행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전화, 인터넷, 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 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바꾸고, 사업자들에게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정부와 국회가 총동원되어 메르스 확산을 막아도 부족할 판에, 즈그들의 권력과 이해관계에 따른 법안을 아무런 상의 없이 처리하려고 한다.
특허 한중 FTA와 같은 중대 사안을 아무런 애기없이, 정부가 덜컥 협정을 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모양새는 국민적 저항을 의식하여, 이런 시기에 후다닥 처리할 심산인것 같으며, 여당인 새누리도, 보다 쉽게 앞으로 온라인의 반정부, 반새누리당 세력에 대한 탄압을 위해 말도 안되는 감청법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적인 가치로 보면 위헌소지가 충분한 이번 법안은, 보다 신속히 반대세력에 대한 그리고, 야당에 대한 견제를 쉽게 하고, 권력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절차중에 하나라고 인식된다.
정부 위기대응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세월호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위기대응을 보면, 답답하다..
어짜피 투표로 하면 그래도 이길 새누리당이기에,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통제만 할 줄 알지, 실질 대책은 없다.
힘없고 무능한 야당을 탓하고 채찍질 하기 이전에, 그래도 사리사욕을 챙기는 여당이, 정치적인 술수가 약한 야당보다 더 좋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이것도 다 자업자득인것 같다.
그 누구를 탓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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