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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투표안하면 투표권을 박탈하라~ 대전교육감 투표율이 역대 최저 15.3%에 그쳤다. 관련기사 : 교육감이라 관심이 없는건지 아니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 싶다.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포기할 거라면 투표 가산점제(?)를 도입해서라도 자신의 투표권에 대한 의무이자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각 선거의 중요함을 일깨우기 위해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등 각 선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정 감산제를 도입해 일정 점수에 미달하게 되면 해당 선거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이후에 다시 투표점수를 복원하여 기회를 주는 방법말이다. 해마다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해마다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니 이 무슨 아이러니한 사실인지 원.. 저런 법률을 .. 더보기
차라리 현 정권을 반대하면 반역이라 몰아세우시지? 대운하에 반대하는 집회나 토론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차라리 현 정권에 반대하면 반역이라 그러시지? 이게 무슨 귀신씨나락까먹는 소리야~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것도 아니고 정책을 비난하는건데 선거법 위반이라니 경기도선관위는 '제18대 총선과 관련, 대운하 백지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중앙선관위에서 내려 대운하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등에 관련 선거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선 관위는 선거법 안내문에서 "▲대운하와 관련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자와 연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특정 정당관계자나 후보자가 참석하는 대운하 관련 토론회 개최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