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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갈 때(해-year)가 된듯. 오전 11시 안사람에게서 전화가 한통 왔다.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는데 오늘 보러 올 사람이 있다고 한다.안그래도 올해 10월 전세계약 만기인데.집이 팔리면 이래나 저래나 이사는 올해 가긴 가야 할 것 같다. 지난 2년 동안 이사 가자고 부동산만 돌아다니고 실제로는 가질 않았는데 이젠 가야할 때인듯..이젠 정말 갈 준비를 해야겠다.그동안 5층 빌라에서 애 둘낳고 잘 살았는데, 불편한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나름 그래도 6년동안 잘 살아왔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올해는 반드시 이사가리라는 다짐을 위해서다..집이 팔릴지 안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집 살돈으로 돈 조금더 주고 신축빌라를 사지. 쯥 어쨌든..... 이제 어디로 가나~~ 더보기
법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면 이자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싫다. 2) 이전가격보다 전세가를 저렴하게 내놓으면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싫다. 3)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비싸지 않으면 안팔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그대로 눌러살거나 그 가격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나가라고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편지를 보내도 폐문부재로 되돌아 오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우선 절차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체국에 신청)으로 계약만료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