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면 이자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싫다. 2) 이전가격보다 전세가를 저렴하게 내놓으면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싫다. 3)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비싸지 않으면 안팔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그대로 눌러살거나 그 가격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나가라고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편지를 보내도 폐문부재로 되돌아 오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우선 절차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체국에 신청)으로 계약만료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