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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이런저런생각들

4월의 충격 건강보험 정산

언론에서 즐겨쓰는 OO폭탄

이번 4월 건강보험 정산 결과 무려 40만원을 더 내야 한단다. 쯥...



건강보험 폭탄 수준일까?

7월에는 국민연금 정산도 있는데... 이때도 폭탄?

머 떼가는건 상관없는데 그만큼 서비스 질을 개선하라고~~ 알간?



보험료 연말정산은 왜 실시하나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거나, 사업장에서 연도 중에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는 실제 받은 보수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에 신고한 보수총액이 확인되는 다음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연봉계약자의 경우 보수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국세청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데 보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퇴직금이 보수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퇴직금은 보수로 보지 않으므로 계약서나 사규 등 퇴직금에 대하여 명시되어 이를 입증할 경우 그 금액만큼 보수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보수에서 제외되나요?

소득세법에 의해 식대는 월 5만원이하(연간 60만원이하), 교통비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연간 240만원이하)이 이미 기타비과세로 근로소득금액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대 및 교통비가 이중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본인학자금이나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보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자녀학자금은 보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은 당해 사업장 업무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거나,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거나,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학자금의 경우에만 보수에서 제외됩니다.